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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단3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환전할 금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의 10%를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7. 21: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게임 사이트에 대리가입을 해주면 게임을 통해 환전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게임 사이트에 대리가입을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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