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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3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빌딩 2 층 202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1. 23.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7. 7. 3. 해고 예고 통보하면서 같은 달

4. 그만두라 고 하였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062,194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고 경위 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D 의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는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은 2017. 7. 3. 인바 그 당시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로써 아직 파산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파산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이었던 점, 파산신청이라는 사유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파산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파산 관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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