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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62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4. 8. 3. 원고에게 2014. 9.경부터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1. 6. 위 차용증 하단에 2015. 1.경까지 위 대여금을 완불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구두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연대보증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원고가 2008. 12. 22. 피고 C의 아버지인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1. 28.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뒤에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의 위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2. 6. 22.로 위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전인 점, 피고 B는 피고 C이 없는 자리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 및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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