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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46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피고들’이라고 한다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7. 1. 22. 두 장의 차용증(갑 제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중 한 장의 차용증에는 “일금 : 오천만원(50,000,000), 상기 금액을 법인대표 변경자(농업회사법인 D㈜) 대표인 B가 책임지고 2017. 2. 30.까지 금원을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매월 1부5리(750,000)로 지급할 것임 확인자 B(인영), 주민번호, D실제경영자 : 신임대표 예정자 B(sign)"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다른 한 장의 차용증에는 ”F㈜, D㈜ 투자금 일금 칠천만원(70,000,000) 상기 금액을 실제 경영자인 B가 책임지고 해결해 지급들을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경영체 정리상 날짜는 미정으로 합니다. 농장 매도 및 정리시 법인통장으로 금원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인자 : B(주민등록번호), 농장주소, 대표이사 변경 정리 중 새대표예정자 B(인영)“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는 위 각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7. 2.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곧 취임할 것을 예정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B 개인도 이러한 약정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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