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합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호에서 과거에 함께 일을 했었던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과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일치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