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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7노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의 1) 항 및 2) 항, 나. 항, 라.

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의 1) 항 및 2) 항, 나. 항, 라.

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의 1)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라.

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2017. 6. 6. 경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AD, AE에게 처음에는 친구 이야

기라며 계부의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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