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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5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자 먼저 택시를 기다리던 F이 E를 만류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B(28세)이 택시에 탑승하려는 순간 택시 차문을 발로 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택시문 사이에 끼이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지12-18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이 E를 추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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