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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드러눕고, 차에 담배를 던지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정차를 하던 중 갑자기 뛰어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왜 순찰차를 찼는지 묻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며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다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순찰차량을 발로 찬 이유 등을 질문하자 화가 나 “시발 니들 경찰이 뭔데, 어차피 죽을거라고, 니들은 꺼지라고, 경찰 니들이 왜 껴들어, 순찰차 발로 찬 거, 욕한 거 내가 다 책임진다고 시발”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다시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G의 진술조서 경찰관이 진술자와 전화 통화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명칭에도 불구하고 증거법상 조서는 아님

1. 수사보고(경찰 공무원 E 전화진술 청취보고-피의자 폭행 태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최근 중한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적극적 가격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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