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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구미시 B 상호 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순찰 중인 구미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 감지를 하자 음주 감지가 되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지구대로 인치되어 23:20 경부터 23:51 경까지 순경 F, 경위 E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 도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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