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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0:20 경 구미시 인동 남길 6-1( 진평동) 소재 초원 삼겹살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인동 육교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5 경 구미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를 한 후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 음주 운전 안했어,

씨 발 못된 새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 위 D 파출소 경위 F(48 세) 의 좌우 정강이를 발로 3대 차고, 좌측 얼굴을 우측 주먹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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