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포르테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성실로 55, 현진에 버빌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의 심차량으로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2018. 7. 6. 22:59 경) 2차( 같은 날 23:08 경) 3차( 같은 날 23:18 경) 4차( 같은 날 23:24 경 )에 걸친 측정요구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