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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 상에서, 음주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던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엑센트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D 지구대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불상의 승용차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하자, 조수석에서 갑자기 내린 뒤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아 할 짓이 없냐,

이거 할려고 우리를 쫓아왔냐,

국민 세금으로 할 짓거리가 그렇게 없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경찰 관인 순경 F가 교통위반 사실과 음주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사진 3매

1. 수사보고( 피해자 순경 F의 피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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