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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합4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7: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 한 개피를 얻어 피우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에게 소주와 과자 등을 사주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같이 위 지하상가에서 부천역 1번 출구 쪽 계단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잠바를 입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면서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후두부가 찢어지고 의식 불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8:2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청취 보고, 목격자 이마트 주차요원 L 전화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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