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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3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3: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에서 일행 C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담배를 피냐. 너는 어미, 아비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날 04: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있는 힘껏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부검소견, 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9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회신(장애진단기록), 피해자의 부검감정회보

1. 채증물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심장질환발작으로 사망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 제출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29.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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