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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12
증권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공동 피고인 B( 아래에서는 ‘B’ 이라 하겠다) 이 주식 매수에 이용했던 자금 10억 원은 ㈜S 의 발행주식 총수의 주가에 약 5%에 해당하는 액수 여서 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증권 거래법 처벌 규정에서 정한 주관적 구성 요건인 ‘ 유가 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이나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이 없었다.

또 피고인은 B에게 주가 시세 조종을 지시한 적이 없고, B의 시세 조종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증권 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권 거래법 제 188조의 4 제 1 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 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 하여 현실적인 시세 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 정매매 또는 가장 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증권 거래법 제 188조의 4 제 2 항 소정의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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