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사)
1. 내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