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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14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2019. 7. 20. 18:3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와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든 채 B과 함께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바닥에 수회 내리 찍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가져다 대며 “야 이년아, 너도 대가리 찍어서 찢어 줄 테니까, 열 바늘 꿰매라.”라고 말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잡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출입문까지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주거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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