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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2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 문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저장 CD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폭력적인 행위들로 약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지만, 택시운전사, 경찰 등 자신이 주변에서 쉽게 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행동들이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의 정도도 결코 약하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인 2월-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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