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7고정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원주시 C, 라 동 5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3대를 설치하여, 2011. 9. 30.부터 2016. 10. 13. 13:08 경까지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티 앤 씨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