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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7고정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원주시 C, 라 동 5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3대를 설치하여, 2011. 9. 30.부터 2016. 10. 13. 13:08 경까지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티 앤 씨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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