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차고지인 광주 서구 D에서 소외 회사 소유인 버스 52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면서 영상 및 녹음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 9. 30.경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8. 13.경 사이까지 광주 서구 D 차고지에서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52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녹음기능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9. 10.경 소외 회사의 버스들에 각 CCTV를 설치하면서 영상 및 녹음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이후 위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9. 30.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위 녹음기능 설치 부분이 비로소 위법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위 각 CCTV의 녹음기능을 모두 삭제한 점, 고소인 E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