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A와 성매매 예약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8. 8.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전화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말경부터 2018. 8. 23.경까지 F 사이트에 예약전화번호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기본코스 6만 원, 스페셜코스 8만 원, 황제코스 12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