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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 르 테쿱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2: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선 암 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구 양재동 양재 IC 방향으로 편도 7 차로 중 4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총 7 차로 도로 중 5 차로에 지하 차도 공사를 하면서 옆 차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휀스 시작 지점부터 휀스 끝 지점까지 우회전 금지 표지판과 LED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4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재 IC 방향으로 6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짚 컴 패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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