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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6: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보체 리에 위치한 평 택 제천 고속도로 35.8km 지점 진행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남양성 IC 진입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안성 IC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격완화장치에 수리비 4,0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충격완화장치에 걸쳐 있는 채 도로 상에 방치하는 등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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