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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5542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신규일’란 기재 일자에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차용하였다.

상품명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1 C 2001. 12. 5. 75,000,000원 0원 2 D 2008. 3. 27. 15,000,000원 21,439,945원 3 E 2009. 3. 25. 5,000,000원 6,959,012원 4 E 2009. 4. 14. 5,000,000원 7,103,108원 5 F 2010. 6. 16. 8,000,000원 198,775원 35,700,84원0

나. 피고와 피고의 모친 G는 2001. 11. 29. 원고와 최권최고액을 97,5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G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 등을 부담하는 포괄근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 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 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포괄근담보계약에 따라 2001.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원고, G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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