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E의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193,014,0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갑 9호증의1,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E의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193,014,000원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일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E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상거래 채무만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과 E는 2015. 7. 21. 원고들이 피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장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E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잔금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2015. 7. 21. 법무사 J(개명 전 성명: N 에게 채권자,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제공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J이 작성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확인한 후 돌아갔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들과 채무자인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E의 피고에 대한 장래 채무만 포함시킬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J은 위 2015. 7. 21. 원고들과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