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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0685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D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모인 E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 E은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9.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2013. 8. 20. D이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3. 12. 20. 국민은행에게 82,740,1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5.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4. 12. 5.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2014. 2. 27.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여 2014. 3.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하나은행이 2014.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2014. 4. 28. 취하를 원인으로 2014. 5. 2.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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