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25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316,465원과 그 중 110,210,825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5. D 및 E E에 대한 지급명령은 E이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확정됨. 과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한도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서구 F동 소재 단독주택용지 2필지를 분양받고 그 계약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위 F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2. 8. 9.경까지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87,453,32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한편, D는 2002. 8. 20.경 위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에서 탈퇴하였고, E의 부탁으로 피고가 위 대출거래약정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E은 2002. 8. 20.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E,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한도 3억 5,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2. 8. 5., 최종상환기일 2004. 8. 5., 이율 변동금리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개설된 피고 명의 통장(계좌번호 G)으로 2002. 8. 29.부터 2002. 12. 18.까지 6회에 걸쳐 대출한도 3억 5,000만 원 중 D에게 실행되고 남은 162,546,68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및 E이 2003. 2. 18.경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 이후로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E을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을 받아 위 F동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