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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8나3218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상주시 C 지상 사무소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의 남편 E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신고 명의인이자 대지 소유자이고, 자기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으며, 원고의 하수급자에게 직불한 공사대금도 주식회사 D 명의로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남편 E이 원고와 교섭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가족 내지 대리인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3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기성고 1)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정도까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2)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 기성고 비율은 49.5%[= 완성된 부분 공사비 1억 5,380만 원 / 전체 공사비 3억 1,040만 원(전체 공사비에 건축물 현장정리 비용 100만 원은 포함되었으나, 폐기물 처리비 120만 원은 원고가 제1심에서 감정 당시 전체 공사비와는 별개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쓰일 자재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그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97,244,8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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