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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25 2012고단33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직원 G이 F 주식회사에서 훔친 시가 5,798,545원 상당의 철근 약 8.5t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69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883,091원 상당의 철근 425.1t을 합계 233,79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양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그 다투는 취지나, G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과 훔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합쳐서 처분하기도 했고, 출고 송장 없이 처분도 했으며,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의 처분 대금 이외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하여 별지가 작성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진술 부분

1. G, 피고인(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에 대한 수사)

1. 통장거래내역 사본(G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장물의 점에 대한 인식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과 G의 최초 거래 경위 피고인이 G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남는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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