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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9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13. 8. 28.경 위 고물상에서 D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재단된 철근 또는 자투리 철근 700킬로그램을 매수함에 있어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공사현장에서 남은 철근을 굳이 마대자루에 담아 숨겨 온 점, 별도의 고물수거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계속적으로 철근을 매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근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처분권한 유무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 700킬로그램을 금 21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철근 합계 88,126킬로그램을 합계 금 27,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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