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9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13. 8. 28.경 위 고물상에서 D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재단된 철근 또는 자투리 철근 700킬로그램을 매수함에 있어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공사현장에서 남은 철근을 굳이 마대자루에 담아 숨겨 온 점, 별도의 고물수거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계속적으로 철근을 매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근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처분권한 유무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 700킬로그램을 금 21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철근 합계 88,126킬로그램을 합계 금 27,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