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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5 2019가단2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5. 1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하되 매월 10일까지 이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6. 10.부터 2019. 6. 9.로 하되, 피고가 2기의 차임에 달할 때까지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6. 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9. 4.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는 차임으로, 그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액인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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