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는데,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변경된 본소와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고시원 영업을 위하여 지하1층, 1층, 2층의 3개 층(이하 ‘피고 임대부분’이라고 한다)에 칸막이,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2005. 6. 30. C,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임대부분에 관하여 기간 2005. 6. 30.부터 2007. 7. 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5호증,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는 2007. 6. 30.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75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갑 제6호증), C가 일신상의 이유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빠졌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임대부분에 관하여 기간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75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여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09.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임대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