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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3. 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위 회사의 감사 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인쇄된 주식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매매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란에 ‘ 보통주식 3,000 주’, ‘1 주의 매매가’ 란에 ‘5,000 원’, ‘ 매매대금’ 란에 ‘15,000,000 원’, ‘ 매도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 주식회사 E의 감사 직을 사임한다.

’ 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 임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매매 계약서, 사임서 각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5.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 계약서와 사임 서를 인천지방법원 2015가 합 5318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답변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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