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2 층 208호에서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21:1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D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경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