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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성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4. 21:40 'D'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 가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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