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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20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11,999원 및 그 중 148,411,637원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선고 전ㆍ후 구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6. 2. 14. C과 사이에 C에게 200,000,000원을 연이율 16.5%, 변제기 1999. 2.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C이 1998. 12. 13.까지의 이자 및 2000. 3. 24. 원금 45,789,808원, 2000. 3. 27. 원금 3,470,305원,2000. 12. 19. 원금 2,000,000원, 2001. 11. 7. 원금 328,25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3. C과 피고,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3가단17216호로 나머지 원금 148,411,637원과 이자 99,700,362원의 합계 248,111,999원 및 그 중 원금 148,411,637원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4. 1. 5.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4. 9. 제주지방법원 2013카단653호로 청구금액을 367,599,924원(원금 70,926,198원 이자 296,673,726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6. 27.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0726호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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