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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나13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96. 2. 14. 원고와 C의 연대보증 하에 B과 사이에 B에게 이율 연 16.5%로, 변제기 1999. 2. 14.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미래저축은행은 B이 1998. 12. 13.까지의 이자 및 2000. 3. 24. 원금 45,789,808원, 2000. 3. 27. 원금 3,470,305원,2000. 12. 19. 원금 2,000,000원, 2001. 11. 7. 원금 328,25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3. B과 원고,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3가단17216호로 나머지 원금 148,411,637원과 이자 99,700,362원의 합계 248,111,999원 및 그 중 원금 148,411,637원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2.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4. 1. 5. 확정되었다.

미래저축은행은 2004. 1. 8. B,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상 채무를 포함한 B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 F(B의 처)가 3억 2,000만 원, 이율 11%, 약정기간 5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B, E, G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대환처리하되, 대환에 따른 B의 채무 원금 잔액 및 이자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1. 대환 후 채권잔액(7건) 및 이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받는다.

2. 조건: 대환된 채권이 계속하여 2개월간 연체가 없고 정상적으로 대환채권이 종결될 경우에 한하여 대환 후 기존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하며, 대환채권이 종결되는 시점에 감면처리 등록한다.

3. 대환 후 기존채권 잔액 및 이자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환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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