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38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위 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작성하게 한 후 위 통보서의 운전자란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E은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