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10. 21:20 경부터 2014. 6. 10. 21:50 경까지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인도 및 차도에서, I 정당 부대표 J, 횃불시민연대 K, 세월 호 추모 청년모임 L 등이 세월 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 하여 만민 공동회, 횃불시민연대, 청년 좌파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 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
"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 책임자 처벌하라", "M 물러나라", "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가. 피고인들은 2014. 6. 10. 21:20 경부터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인 2014. 6. 11. 00:45 경까지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인도 및 차도에서, I 정당 부대표 J, 횃불시민연대 K, 세월 호 추모 청년모임 L 등이 세월 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 하여 만민 공동회, 횃불시민연대, 청년 좌파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 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
"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 책임자 처벌하라", "M 물러나라", "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에 옥외 집회시위의 금지 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