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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재고정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B는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R, S, A(이하 위 B, R, S, A을 ‘위 B 등’이라고 통칭한다)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 및 차도에서, T정당 부대표 U, H V, W 추모 청년모임 X 등이 ‘W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L 시위에 참가하여 G, H,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J"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K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B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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