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재고정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B는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R, S, A(이하 위 B, R, S, A을 ‘위 B 등’이라고 통칭한다)은 2014. 6. 10. 21:2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 및 차도에서, T정당 부대표 U, H V, W 추모 청년모임 X 등이 ‘W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L 시위에 참가하여 G, H,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J"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K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B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