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4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노동당 J, 청년좌파 K, 횃불시민연대 L,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 M 등이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만민공동회, 청년좌파, 횃불시민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N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집회, 시위 금지장소 요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