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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8:3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위 E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 개새끼들아, 아까 신고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씹할 놈들 아 한판 붙자. 내가 합기도 총 본관에서 운동했다.

전부 죽여 버리겠다.

” 고 약 20여분 가량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8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8월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2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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