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00:5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피를 흘려 일행인 C이 피고인을 일으켜 부축하다가 뿌리치면서 손으로 일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 얼굴 좆같게 생겼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1: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4명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7. 11. 1. 01:20 경 시흥시 G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F 및 구급 대원 등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실으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된 응급환자 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