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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60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속 관계 1) C은 D과 혼인하였고, 원고, E, F, G, H, I(개명 전 이름 AB), J, K(개명 전 이름 AC),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F는 2002. 5. 7. 사망하였다.

3) D은 2004. 12. 17. 사망하였다. 4) C은 2014. 12. 30. 사망하였고, 원고, E, F의 자녀들, G, H, I, J, K, 피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9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그 시가는 아래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1) 대구 수성구 L 도로 6㎡ 중 162분의 25.124 지분 : 174,840원 2) 대구 수성구 M 대지 26㎡ : 20,368,587원 3)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시가 합계 : 20,543,427원(174,840원 20,368,587원

다. 관련 사건 I, J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0222호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88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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