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의 자식들로는 원고 A, 망 G, 원고 B가 있다. 2) 피고 C(개명 전 이름은 ‘H’)은 망 G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그 자식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등기의 이전 1) 피고 C은 2001. 3. 20.경 망 G의 지시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명의자 I의 대리인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07,5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중도금 : 44,500,000원 (지급기일 : 2001. 4. 6.) 잔금 : 53,000,000원 (지급기일 : 2001. 5. 3.) 특약사항 “계약자 명의를 F으로 한다(매수인).” 매도인 : I, 매수인 : H(피고 C의 개명 전 이름임)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4.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8237호로 200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I으로부터 망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매수인란을 ‘F’, 매매계약체결일을 '2001. 4. 10.'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망 F은 2008. 8. 22. 사망하였고, 망 G은 2012. 8. 29. 사망하였다.
4) 원고들은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별지 공유지분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원고들은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은 채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