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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617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망 D(2013. 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손자(D의 자 E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여 온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은 2006. 6. 28.경 신축되어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 망인, 원고 및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망인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3. 5. 24. 원고와 C에게 각 1/6 지분씩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3. 9. 9. 이 사건 여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그 중 C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10. 28.경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가등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가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여관은 피고가 번 돈으로 신축하였으나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명의신탁 재산 반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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