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9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19:00경부터 2012. 6. 1.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물을 춘천시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신고를 한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 5,000점 당 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5.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게임장 손님 모집 및 손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