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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사이에, E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손님 응대와 환전을 보조하는 등으로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11. 6. 22.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상주시 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가오리는 게임물의 배경이미지로서 게임 중 수시로 연출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가오리 이미지의 등장과 게임데이터의 백업파일의 데이터값이 연동되고, 가오리가 등장하여 게임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 1마리에 100,000점을 각 점수로 부여하기로 정한 내용의 개ㆍ변조된 ‘십이간지’ 게임기 23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가오리 이미지의 등장과 방향에 따라 정한 내용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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