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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39652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죽 전문점 등 가맹사업 1) 원고는 ‘F’, ‘ ’, ‘’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죽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밖에도 ‘G’, ‘H’, ‘I',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인 J는 2002. 9.경 ‘F’이라는 영업표지로 창업하여 ‘F’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를 발족하고, 2004. 7.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2004. 7.경 원고의 상호는 K 주식회사였다가 2007. 1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3) 원고의 ‘F’ 가맹점은 2004. 12.경 300호점이 생겨난 이후 2009년경에는 1,000호점이 생겼고, 2011년경에는 연간 매출액이 1,100억 원을 상회하였다. 원고는 이후 ‘G’, ‘H’, ‘I'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사업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이하 ‘F’, ‘G’, ‘H’, ‘I'을 통틀어 ’원고의 각 영업표장‘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죽 전문점 가맹사업 등 1) 피고 B은 원고가 설립된 2004. 7. 이사로 입사하여 가맹점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가맹점 개설본부장, 운영본부장, 사업지원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2. 3. 말경 원고를 퇴사한 후 2012. 9. 25.부터 2013. 7. 1.까지 원고의 계열회사인 L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1년간 원고와 고문계약을 맺고 원고의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처(妻)로서,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하기 약 1개월 전인 M 소외 N 명의로 출원되어 O 등록번호 P로 등록된 서비스표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을 2014. 4. 24. 이전등록받은 서비스표권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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