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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1594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콩나물국밥 전문점 관련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09. 9.경부터 원고의 피용자로 근무하면서 E 가맹점들에 공급하는 농축육수(이하 ‘이 사건 농축육수’라 한다)를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E’ 가맹점 4곳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회사는 외식 및 식품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콩나물국밥 전문점 관련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경 F으로부터 콩나물국밥 전문 식당인 E을 인수하며 콩나물국밥 조리법을 전수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농축육수를 제조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E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10.경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B이 E 재직시 알게 된 E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농축육수의 배합비율 및 농축화 비법을 그대로 도용하고, E의 메뉴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가맹점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농축육수 제조비법에 대한 공개금지 내지 사용금지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4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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